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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주식 공매도란 개념을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는 공(空 : 빌 공) + 매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 '공'(비어있음) 없는데도 '매도'할 수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주식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판다는 거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A : 오늘 테슬라 주식을 10만 원에 1주만 빌려주세요. 내일 장 마감 전에 1주를 꼭 다시 갚을게요.

B : OK!

 

그렇게 받은 테슬라 주식 1주를 10만 원에 재빠르게 팔아버립니다.

 

그다음 날 주식이 9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A는 그 주식을 9만 원에 1주를 매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B에게 9만 원에 사들인 테슬라 주식을 갚아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첫날 빌린 주식을 10만 원에 팔고 그다음 날 9만 원에 사서 갚으면 이익은 1만 원이 됩니다.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다음 날 주식이 11만 원이 되었다면 A는 이미 어제 10만 원에 주식을 팔았는데 오늘은 11만 원으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즉, 손해 1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공매도 시스템의 이용은 일반 투자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요.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예처럼 주식을 사지도 않고 빌려서 팔아버리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에 의한 주가의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이런 주식 공매도란 제도는 왜 있는 걸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투자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실제 가치와 주가가 일치하게끔 조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거래 역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한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설정해놨었는데요.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며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두고 뉴스가 많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공매도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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