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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나 부실이 발생하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최대 30조 원을 지원하며 원금 또는 금리 감면, 상환일정 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기존 대출자는 통칭 차주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 우려 정도에 따라서 60% ~ 9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본문의 상세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조회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 담보, 개인, 사업자 대출 모두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손실 보상/보전금 및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 방역조치, 영업 제한에 속한 사업자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 손실 보상금 / 손실 보전금 / 재난 지원금 수령 사업자

● 방역조치 / 영업 제한 사업자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전세 보증금 대출 또는 주택 구매에 이용한 상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순부채에 대해 15억 원 한도 내에서 60%~80%까지 조정됩니다. 기초 수급자 또는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됩니다. 아직 90일 이상 장기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차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감면(9% 이상의 채무는 9%까지) 및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합니다.

 

 

● 부실 차주 - 원금 탕감(60~90%)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감면, 거치 기간 확장, 상환일정 조정 등

 

지원 방식 및 신청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부실 차주의 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합니다. 매입된 채권은 곧바로 추심을 중단하고 대상에 따라서 원금,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2년 10월부터 시작되며, 향후 1년간(필요에 따라 3년 연장 운영 예정)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유선 콜센터 및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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