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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호자(법정 대리인)를 통해 은행 및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직접 금융사 방문 시 준비할 서류들과 방법,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만 14세 미만

2. 만 14세 이상

3. 비대면 계좌 개설


만 14세 미만 청소년 계좌 개설 방법

만 14세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의 방문 시 필요 서류는 달라집니다. 또한 23년 4월부터는 금융사에 따라 미성년 자녀라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필요 서류

 

1.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 해당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2. 미성년자 자녀의 도장

 

3. 보호자(법정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은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표기된 것이어야 하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이 해당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이 역시도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 본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거래확인서 - 일반적으로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함께 제출합니다.

 

※ 아이 혼자서는 방문이 불가하고 법정 대리인 중 최소 1명은 함께 동행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2인일 경우에는 두 분의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 만 14세 이상 필요 서류

 

1.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 청소년증 또는 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전 영업점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도장 - 도장이 없다면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제출합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23년 4월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면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고자하는 금융사의 어플을 다운로드 후 신청 메뉴를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핸드폰과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신청 후 신분 확인을 위한 과정을 거치며, 1~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핸드폰 비대면 신청 전 준비물

1.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핸드폰과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일반증명서 혹은 상세증명서)

3.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자녀 명의의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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