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실버론'이라는 노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93.6%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실버론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약 6만 8천 명의 사람들이 대부 대출을 받을 만큼 인기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
국민연금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인 실버론에 대한 대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자격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 수급자의 유족 연금,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용등급은 상관없으며, 노후에 사용할 노후 긴급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한도/지원내용
→ 최고 1000만 원 이내
→ 긴급 생활자금 : 전월세 자금, 의료비, 재해 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용도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을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실버론의 이자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매 분기마다 새롭게 공시되며 22년 2분기(4.1~6.30)의 금리는 2.41%, 연체 이자율은 4.82%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22년 2분기 이자율/연체 이자율 | |
실버론 금리 | 연체 이자율 |
2.41% | 4.82% |
따라서 자신이 신청하는 기간에는 대출 전, 필히 금리를 재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출 상환 방법
→ 최대 5년 + 거치기간 1년~2년(선택 가능) = 최장 7년까지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 전인 경우
→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상담 콜센터(☎ 1355)를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
3. 실버론 대출 서비스 결정.
4. 대출 확인 - 긴급자금 대부 대출 지원 완료.
▶ 국민연금 실버론 상담센터 ☎ 1355
일상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실버론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